故김정주, 사후 해킹으로 암호화폐 85억어치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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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사후 가상자산 계정에 27회 접속
총 85억1000만원어치 빼돌려
총 85억1000만원어치 빼돌려
올해 2월 사망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회장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6월 범죄 조직의 권유로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김 전 회장의 유심으로는 코빗(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27회에 걸쳐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바이낸스 등 총 85억1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배상신청인 3명에게 모두 85억1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 피해액은 아직 전액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사람이 범죄에 대해 알고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된 후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6월 범죄 조직의 권유로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김 전 회장의 유심으로는 코빗(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27회에 걸쳐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금액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바이낸스 등 총 85억1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A씨가 배상신청인 3명에게 모두 85억1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 피해액은 아직 전액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사람이 범죄에 대해 알고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된 후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