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지난 14일 지하철 탑승 시위 중 무정차 통과 조치에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월 2일 시위를 재개한다.

전장연은 홈페이지에 내년 1월 2일 오전 8시쯤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오후 2시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 지하철 선전전에 돌입하며 오후 7시에는 우동민 열사 추모식을 개최한다.

전장연은 1월 3일에도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오전 10시 30분 해단식을 끝으로 1박 2일 여정을 마무리한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기 위해 지난 1년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입법을 외쳤지만, 기획재정부가 무참히 짓밟았다"며 "장애인 권리예산과 입법이 보장될 때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1조3044억원의 51%에 해당하는 6653억원을 의결했지만, 최종 통과된 증액안은 0.8%인 106억원에 불과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1월 5일 이후 시위를 열고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