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경찰에 "채무 문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