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여가부, '여성폭력 통계' 첫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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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통계' 첫 공표
피해 경험 女 38.6%, 男 13.4%
피해 경험 女 38.6%, 男 13.4%
여성 10명 중 4명은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가부는 이날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공표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첫 공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여성은 10명 중 4명이, 남성은 10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성폭력 종류별로는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5%였다. 이어 성기노출(22.9%), 음란 전화(10.4%), 불법 촬영(0.5%), 불법 촬영물 유포(0.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남성의 경우 음란 전화(10.5%), 성기노출(1.9%), 성추행(1.2%)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미수, 강간,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17.8%), 성적 폭력(7.2%), 신체적 폭력(5.4%), 경제적 폭력(3.2%)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정서적 폭력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적 폭력(2.4%), 성적 폭력(1.3%), 경제적 폭력(1.2%) 순이었다.
2019년 기준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0.5%, 남성이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각각 비율이 20.7%, 13.9%로 올라갔다.
한편 2020년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인 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 높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여가부는 이날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공표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첫 공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여성은 10명 중 4명이, 남성은 10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성폭력 종류별로는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8.5%였다. 이어 성기노출(22.9%), 음란 전화(10.4%), 불법 촬영(0.5%), 불법 촬영물 유포(0.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남성의 경우 음란 전화(10.5%), 성기노출(1.9%), 성추행(1.2%)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미수, 강간,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17.8%), 성적 폭력(7.2%), 신체적 폭력(5.4%), 경제적 폭력(3.2%)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정서적 폭력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적 폭력(2.4%), 성적 폭력(1.3%), 경제적 폭력(1.2%) 순이었다.
2019년 기준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0.5%, 남성이 2.9%였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각각 비율이 20.7%, 13.9%로 올라갔다.
한편 2020년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인 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 높았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