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은 노조들은 한달 안에 자율점검을 하고 고용부의 요구에 따라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율점검 계획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1개월 동안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노조는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 요구에 따라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확인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브리핑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교원 노조 81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