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공노 등도 포함
이번 자율점검 계획은 지난 2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 1개월 동안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법 제14조에서 정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노조는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부 본부‧지방관서의 보고 요구에 따라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를 확인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브리핑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교원 노조 81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비치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이번 점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