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금감원 "금리 오른다고 고정금리 대출도 인상? 안 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일방적 금리 인상 경고
    금감원 "금리 오른다고 고정금리 대출도 인상?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리인상 기조를 이유로 금융사들이 고정금리 대출에까지 금리 인상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만기도래 이전에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기존에 취급했던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는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모든 금융회사는 이 같은 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ADVERTISEMENT

    1. 1

      "설탕을 안 쓸 수도 없고"…대통령 말 한마디에 '초긴장'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관련 토론회와 입법 논의까지 이어지자 업계는 원가 부담 증가와 물가 상...

    2. 2

      아들 통장에 돈 넣었다가 '날벼락'…부모들 이것 모르면 '낭패' [세테크 꿀팁]

      연초에 가족 간 금융자산을 잘 배분하면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부부 개별 소득에 맞춰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금과 보험은 상품별로 명의자와 수혜자를 꼼꼼히 따져야 ...

    3. 3

      50억 손에 쥔 40대 "코인에 5억 태웠다"…전문가도 감탄 [영앤리치 포트폴리오]

      갑작스럽게 손에 쥔 50억원은 기회이자 고민이었다. 40대 초반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본격적인 자산 운용의 갈림길에 섰다. 단기간에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다 보니 이번에는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