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5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다. 그러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자치구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직접 견인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 같은 방식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는 셈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로 집계됐다.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5일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중국비자센터 역시 국내 발급 긴급여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도주의적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 귀국·제3국행 항공권 ▲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관련한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한국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찾을 경우 중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계속운전 심사제도는 처음 원전을 가동할 때 허가받은 운영 기간이 다 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허가받도록 한 제도다.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3호기가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운영이 중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를 앞두고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탓이다.대통령실은 추가 갱신 시 운영이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심사를 한번 받으면 운영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