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와 원청업체 대표 세 명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인 근로자 B씨는 지난 3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청 대표가 건설 현장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청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경남 함안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청 근로자 D씨는 지난 5월 굴착기의 후미부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C씨는 공사 현장 신호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춘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E씨를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다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E씨는 사전에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