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대응에 나선다.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등 3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유망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플랫폼의 공정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업종 및 분야별 자율규약과 상생협약을 제정하고,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동시에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신·구 산업 간 이해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은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와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설비 분산·다중화 등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