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아이돌봄지원 확대…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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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교육·보육·가족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어난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 기준이 완화돼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
cin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