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집단 성추행 당했는데…솜방망이 처벌 눈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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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5명이 동급생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피해 부모의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부모 A 씨는 지난 28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의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 학생 손을 자기 속옷 안으로 넣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팔을 두 명이 붙잡은 뒤 돌아가며 신체를 만졌다.
교육청 학폭 심의 결과 가해자 5명 중 2명은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죄질이 좋지 않은 3명은 교내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다. 또 사건 이후 학교 측은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정 학습' 조치를 취했으나, 심의 결과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정말 참담하다. 피가 끓고 눈이 뒤집힌다"며 "단체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냐. 딸은 계속 불안해한다"며 "딸도 다른 피해자도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관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믿냐"며 "가해자들이 제발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피해 부모 A 씨는 지난 28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의 결과가 어처구니없어 글로 읍소한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딸 B양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또래 남학생 5명으로부터 집단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B양을 포함한 여학생 3명이었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을 뿐만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피해 학생 손을 자기 속옷 안으로 넣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팔을 두 명이 붙잡은 뒤 돌아가며 신체를 만졌다.
교육청 학폭 심의 결과 가해자 5명 중 2명은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죄질이 좋지 않은 3명은 교내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을 받았다. 또 사건 이후 학교 측은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정 학습' 조치를 취했으나, 심의 결과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어 "학교에서는 분리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냐. 딸은 계속 불안해한다"며 "딸도 다른 피해자도 지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청으로 이관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믿냐"며 "가해자들이 제발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