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에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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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지 주장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올해 초 셀트리온과 1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약 447억원이 이행됐고, 약 919억원이 해지돼 이행률이 32.69%라고 했다.
회사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휴마시스 측은 "계약기간 중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양사의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의 총 계약 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 중 74.26%인 2979억원이 이행됐고 이번 건을 포함한 1033억원이 미이행됐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를 계약 해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휴마시스는 올해 초 셀트리온과 1366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약 447억원이 이행됐고, 약 919억원이 해지돼 이행률이 32.69%라고 했다.
회사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휴마시스 측은 "계약기간 중 셀트리온은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른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양사의 코로나19 관련 제품들의 총 계약 규모는 약 4012억원으로, 이 중 74.26%인 2979억원이 이행됐고 이번 건을 포함한 1033억원이 미이행됐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를 계약 해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