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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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수출기업 해외판로 개척에 36억원 해외마케팅 지원
경기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23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시회 개최비, 통상촉진단 파견 등 올해 36억원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차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이들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해 그간 민간주도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차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해외마케팅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수출역량 강화 교육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등 총 7개 분야 34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이들 각 사업을 맡을 책임감 있는 수행기관을 평가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대상 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등록 민간단체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 모두에게 해외판로 개척을 통한 무역증진을 돕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