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날 명단에서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건보료 13억3000만원이 밀린 체납자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이다.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 게시됐다.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현황./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현황./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공개 대상 중엔 건보료 체납자가 1만56명으로 제일 많고,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년에 이미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자 수는 작년의 1만9563명보다 14% 줄었다.

또 체납 금액은 총 4384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감소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사람이 5명, 5억∼10억 13명, 1억∼5억원도 68명 있었다.

특히 가장 많이 건보료를 체납한 개인은 13억3000만원이나 밀렸다. 근로자의 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대표자가 공개대상인 국민연금의 경우, 7억원이 최고액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 공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 체납이면 공개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