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없이 계좌잔액 조회 중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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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등 불공정 약관
금융위에 35개 유형 시정 요청
금융위에 35개 유형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에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반환되면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부당하게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수수료를 신설·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계약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연장 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답이 없을 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 운용 보수 등을 일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에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반환되면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이는 부당하게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어서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수수료를 신설·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계약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연장 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답이 없을 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 운용 보수 등을 일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