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 여성 출연자 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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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4기 출연자로 알려진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가명)를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 뒤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4기 방송 당시 영철은 정자에게 호감을 표해왔다.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잴 거냐", "방황하고 나서 다시 (정자에게) 와도 되냐" 등의 발언을 일삼아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후 심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나는 솔로'는 솔로인 남녀가 4박 5일간 함께 지내며 인연을 찾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당 출연자들은 실명 대신 영철, 영자, 정자 등 가명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는 솔로' 4기에 함께 출연한 정자(가명)를 비하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검찰이 약식기소 처분 뒤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영철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4기 방송 당시 영철은 정자에게 호감을 표해왔다. 정자가 명확한 답변을 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잴 거냐", "방황하고 나서 다시 (정자에게) 와도 되냐" 등의 발언을 일삼아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방송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정자는 '나는 솔로' 출연 후 심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나는 솔로'는 솔로인 남녀가 4박 5일간 함께 지내며 인연을 찾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해당 출연자들은 실명 대신 영철, 영자, 정자 등 가명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