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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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둔화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라는 대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정위의 기본 소임"이라고 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의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며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 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중고 거래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중고 거래, 리셀(되팔기)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C2C)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과 법질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피해를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하고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가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 계약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기술 탈취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작년에 도입된 비밀 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고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돼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한 위원장 신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숨가쁜 나날을 달려왔습니다.

신임위원장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새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소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국민 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간산업 분야, 민생 분야의 담합을 다수 적발하고,

반도체, 앱마켓,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을 확산시켰으며,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시정하였습니다.

카셰어링, 보험·신용카드 등 29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에도 물꼬를 틔워
규제 개선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해 나가고,
새로 도입된 CVC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여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오픈마켓, 명품쇼핑,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등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약관을 시정하고,
상품 대금을 편취하는 쇼핑몰을 즉시 폐쇄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사건과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정위의 얼굴 역할을 해 온 지방사무소와
법집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애써온 심판과 송무 부서,

타부처, 국회, 해외 경쟁당국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세밀하게 다듬고,
업무 여건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애쓴 지원부서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장경제의 활력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한
많은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라는 대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혁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의 기조하에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면서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全정부적인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정위의 기본 소임입니다.

공정위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경쟁의 기반 내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러한 법집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올해에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하여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 시야와 전문적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 연동계약도 지속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탈취행위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확충된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탈취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입된 비밀유지계약이
시장에 계약 문화로 안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용의 예외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여야 합니다.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장과 소통하고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공간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는 엄정히 법집행나가면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C2C)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 자율과 법질서의 조화를 바탕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경기장의 심판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제의 엄정한 심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법집행의 공정성을 시장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학계·업계·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우리의 소임을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명(明)나라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 곽윤례가
훗날 관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관잠(官箴)에
공생명 염생위(公生明 廉生威)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 중에
고생하신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바쁜 업무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