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던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계획이다.

1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 적용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부담을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재부는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처분 시 70%,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처분 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6~45% 누진세율) 대신 징벌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45%로 낮추고, 1년 이상 보유 시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의무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단기 보유 양도세율 완화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중과해 세율이 26~65%,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세율이 36~75%다. 지방세율(중앙정부 세금의 10%)을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3주택 이상)에 이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상태다.

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 제도를 개편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이달 중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