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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발망치' 고통 줄어들까…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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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치 초과땐 피해배상 가능
    오래된 아파트 예외도 축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2일부터 강화된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일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1분간 측정한 소음 평균치) 기준을 낮(6~22시)과 밤(22~6시) 모두 기존보다 4dB(데시벨) 낮춘 39dB과 34dB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지는 지금처럼 5dB을 더하지만,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 소음도(측정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는 현행 기준(주간 57dB·야간 52dB)을 유지한다.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기준도 주간 45dB·야간 40dB로 바뀌지 않는다.

    환경부는 바뀐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11월) 총 28만9425건이었다. 층간소음 원인을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통해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도 시범 실시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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