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승차를 저지당했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위를 하려고 열차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승차가 막혔다.

공사 측은 역사 내 방송을 통해 전장연에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열차 탑승을 막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5분을 넘기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앞서 공사 측이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전장연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자 2주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