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42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등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기업체 법인에서 535억원,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52개 학술·문화예술·체육단체 법인에서 4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경기도, 작년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584억원 추징
주요 추징 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을 내야 했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기존 법인과 사업 연속성이 확인돼 창업에 따른 혜택으로 받은 취득세 44억원을 내게 됐고, D 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로 사용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