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584억원 추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42개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등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기업체 법인에서 535억원,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52개 학술·문화예술·체육단체 법인에서 4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을 내야 했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기존 법인과 사업 연속성이 확인돼 창업에 따른 혜택으로 받은 취득세 44억원을 내게 됐고, D 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로 사용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90개 기업체 법인에서 535억원,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52개 학술·문화예술·체육단체 법인에서 49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 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을 내야 했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 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을 추징당했다.
C 법인은 기존 법인과 사업 연속성이 확인돼 창업에 따른 혜택으로 받은 취득세 44억원을 내게 됐고, D 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로 사용하다가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