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아동 866명에 겨울방학 급식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끼니당 8천원, 최대 2만4천원 지급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끼니를 거를 우려가 큰 아동 866명에게 겨울방학 기간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다.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아동이 포함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아동의 끼니를 챙겨주기 어려운 경우도 학교 교사나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면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아동에게는 조식·중식·석식 중 필요에 따라 1식당 8천원씩, 하루 최대 2만4천원을 지급한다.
일반 급식 대상 아동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5천103곳에서 꿈나무 카드로 음식을 살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센터 내 단체 급식소에서 식사할 수 있다.
방학 중 추가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옥란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장은 "성장기 아동에게 한 끼는 영양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급식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끼니를 거를 우려가 큰 아동 866명에게 겨울방학 기간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이다.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긴급복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아동이 포함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아동의 끼니를 챙겨주기 어려운 경우도 학교 교사나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면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아동에게는 조식·중식·석식 중 필요에 따라 1식당 8천원씩, 하루 최대 2만4천원을 지급한다.
일반 급식 대상 아동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5천103곳에서 꿈나무 카드로 음식을 살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센터 내 단체 급식소에서 식사할 수 있다.
방학 중 추가 급식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옥란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장은 "성장기 아동에게 한 끼는 영양 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급식 사각지대 없이 모든 아동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