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해 1만500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유형은 3500가구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총 7000가구를 공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혹은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청년 유형은 3500가구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 총 7000가구를 공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혹은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