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희망 농가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는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가입 농가당 400만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준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및 기타 가축 5종으로 1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