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주변인 조사 대부분 완료…포토라인 얼굴 공개 관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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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기영(31)을 추가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씨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완료했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택시 기사처럼 평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씨가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기영의 행적과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이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씨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내 이씨가 과거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380여명의 95%가량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여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택시 기사처럼 평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씨가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두건 범행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 사형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기영의 행적과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 버린 혐의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은 7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씨의 체포일로부터 원래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송치를 목표로 수사 중이다.
이씨가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취재진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이씨의 사진은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실물과 전혀 다르다는 목격담이 많아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내 이씨가 과거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