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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5년 납입으로 목돈 5000만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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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 2023 - 은행 상품

    6월 출시…연 5~6% 금리 제공
    중도 해지하면 감면세액 추징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 상품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은 총 3678억원이다.

    지난해 초 문재인 정부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될 방침이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월 70만원에 기여금 6%가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금리 수준은 미확정이나 지난해 2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때와 비슷하게 연 5~6%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다시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10년 만기 시 최대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화제가 됐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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