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징계시 의정활동비 미지급…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병도(더불어민주당·은평2) 의원은 새해 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의원은 징계 시 의정비를 일부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명시 규정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종류만 규정할 뿐 의정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징계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수령한 사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그간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모두 지급해 왔으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 하는 경우까지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었다"며 "국회법보다 더욱 강화된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조례안은 2월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