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16%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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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뮤이앤씨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10시 48분 기준 까뮤이앤씨는 전 거래일보다 350원(16.55%) 내린 1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까뮤이앤씨는 1418억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18억7300만원으로 2021년 말 매출의 8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향후 법규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3일 오전 10시 48분 기준 까뮤이앤씨는 전 거래일보다 350원(16.55%) 내린 1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까뮤이앤씨는 1418억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418억7300만원으로 2021년 말 매출의 8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영업정지 기한은 4월 2일까지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향후 법규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