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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동반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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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에 보고…"의무가입·수급개시 연령 조정도 검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동반인상 시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자문위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보고서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현재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58만원(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조정"이라며 "핵심 변수에 대한 모수개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민간자문위는 "수급개시 (상한) 연령 및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도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문위는 아울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연금개혁 방향성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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