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사업비 30억여원을 들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승인)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총 591개 단지 5만2750가구가 해당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 석축과 옹벽 등 공용시설을 설치·교체해준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