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내세워 1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 지분 4000억원어치를 인수하는 계약을 할 때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지분 매입대금 중 1120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암호화폐 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김 회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BXA코인 상장은 무산됐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 계획도 사라졌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내용을 담은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코인 상장 확약 조항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