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차관 연봉 동결…10%는 취약계층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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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마련해 주거·의료비 지원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올해 연봉의 10%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위 기준 147명이 연봉 동결 및 기부 대상이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일괄적인 급여 반납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급여 반납과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말에도 대한적십자사 등 나눔단체 15곳에 성금을 전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4545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941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3539만원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지만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오르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월급도 오른다. 군인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약 100만원으로 오른 뒤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정부는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의 10%를 기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위 기준 147명이 연봉 동결 및 기부 대상이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차관급 이상 일괄적인 급여 반납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급여 반납과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말에도 대한적십자사 등 나눔단체 15곳에 성금을 전달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4545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895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941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3539만원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동결됐지만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오르고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의 월급도 오른다. 군인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올해 약 100만원으로 오른 뒤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