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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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수집·분석해 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정행위 대부분(16건)은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재무 실적 내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7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15건이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 계상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사례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감사 시 유의 사항으로 △비정상적 자금 거래를 하는 무자본 M&A 추정 기업 △시장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도 "투자 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 기업인지 등을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경영진이 거짓 재무 보고나 횡령을 할 유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계법인에 더 충실하고 꼼꼼한 회계감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및 자금 상환 유예, 재무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 보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