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명시 입장에도 '왜곡 폄훼' 우려 확산
'5·18 제외' 개정 교육과정 "갈등의 씨앗 될 것"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 기준을 간소화하면서 '개별 사건'을 기술하지 않은 것뿐, 교과서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5·18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는 기존에 포함돼 있던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굳이 제외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처음부터 없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과 기존에 포함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용어가 제외되면서 5·18을 반드시 교과서에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격하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개념인 교육과정에 5·18 용어가 빠져있는 만큼 언제든 5·18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빈발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면 이렇게 남겨둔 여지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려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는 맥락과도 맞닿아있는 지점이다.

조 이사는 "매번 왜곡과 폄훼되는 부분을 공교육 내에서 차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는커녕 자꾸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5·18 제외' 개정 교육과정 "갈등의 씨앗 될 것"
이 때문에 5·18 단체를 비롯한 정치·사회단체들은 2022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내용을 복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이 검정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편찬 준거'에 5·18과 제주4·3 등 개별 사건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 준거를 지키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심사에 통과할 수 없다"며 "5·18 등은 현행 교육과정에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학습해야 할 내용인 만큼 (편찬 준거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5·18 지우기라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2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에 들어있던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을 간소화하면서 그중 하나인 '학습 요소'를 모두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18뿐만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5·16 쿠데타, 제주 4·3사건 등 2018 역사과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들어있던 개별 사건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서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도 했다.
'5·18 제외' 개정 교육과정 "갈등의 씨앗 될 것"
이 시안이 공개됐을 때 '6·25 남침' 등 다른 사안과 달리 5·18 제외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논란이 된 '6·25 남침'이나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고시하면서 확정됐다.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