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접 넘겼다.

본회의에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총 66차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오형주 기자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