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된 홍삼 제품 알고보니…"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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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발, 판매 중단된 홍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에 적발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