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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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곳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 기한이 끝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전세를 놓아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렵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 집값 하락기엔 거래 부진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보여서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일단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기한이 만료되는 달 중하순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 권한"이라면서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비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