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영상=JTBC 방송화면 캡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영상=JTBC 방송화면 캡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가운데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쳤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CCTV를 보면 오후 10시3분12초께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이어 10시4분52초께 뒷좌석 문이 열리고 A씨가 빠른 걸음으로 호텔을 벗어났다.

A씨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다.

방역당국은 도망한 A씨의 얼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4일 브리핑에서 "도주한 확진자를 현재 추적하고 있다.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찰이나 질서 유지 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