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도주한 코로나19 중국인…경찰 "광역수사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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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 검거에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검거 인력은 총 42명으로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A씨를 검거해달라는 협조 의뢰를 받았다"며 "별도 고발 없이도 A씨를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도착한 직후 도주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 검거에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검거 인력은 총 42명으로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A씨를 검거해달라는 협조 의뢰를 받았다"며 "별도 고발 없이도 A씨를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도착한 직후 도주했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