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계열사만 참여한 알펜시아 매각…'유효 입찰'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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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법인 대표 다르면 유효…KH그룹 외 입찰 참여자도 없어
대법, '계열사끼리 입찰'에 '경쟁 저해' 판단…"공개매각 취지 훼손" 비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 KH그룹 계열사 2곳이 참여한 것의 위법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매각을 총괄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계열사들의 동시 입찰 참여는 공정 경쟁 저해라는 판례가 있어 위법이 명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지방계약법 계열사 금지 규정 없어…'대표 다르면 유효' 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2인이 같은 계열사거나 관계 회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최 전 지사 측은 이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들며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기업이 입찰 보증금과 입찰서를 내면 입찰이 성립되고, 그런 기업이 복수라면 유효한 입찰이라 낙찰자가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같은 그룹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자회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알펜시아 공개매각에 참여한 KH강원개발과 KH리츠는 대표자가 다른 법인이고, 이들의 참여로 경쟁 입찰 형태가 성립된 후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됐으니 유효 입찰이라는 취지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려는 곳이 없었던 만큼 KH 계열사들의 입찰 참여가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막대한 부채 탓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알펜시아 리조트는 앞서 진행된 4번의 공개 매각에서 모두 유찰됐다.
KH 그룹이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거란 현실론이 당시 매각을 주도한 강원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 대법 판례상 '들러리 입찰은 위법'…"사실상 수의 계약" 지적
다만 계열사끼리 참여한 이른바 '들러리 입찰'은 공정 경쟁 저해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생산 업체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개매각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그룹의 계열사 2개가 참여하는 경우도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국내 업체 중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유일하게 생산하던 A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회사인 B사를 들러리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원심은 시장 내 유일한 생산 기업이던 A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입찰 담합을 통해 유찰이 방지되지 않았다면 향후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실질적인 경쟁 저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형법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93년 판례를 통해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식은 경쟁 입찰이었지만,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알펜시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개 입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입찰 방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법, '계열사끼리 입찰'에 '경쟁 저해' 판단…"공개매각 취지 훼손" 비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 KH그룹 계열사 2곳이 참여한 것의 위법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제기된다.
매각을 총괄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계열사들의 동시 입찰 참여는 공정 경쟁 저해라는 판례가 있어 위법이 명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지방계약법 계열사 금지 규정 없어…'대표 다르면 유효' 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2인이 같은 계열사거나 관계 회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최 전 지사 측은 이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들며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기업이 입찰 보증금과 입찰서를 내면 입찰이 성립되고, 그런 기업이 복수라면 유효한 입찰이라 낙찰자가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도 같은 그룹 계열사 간, 또는 모회사·자회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알펜시아 공개매각에 참여한 KH강원개발과 KH리츠는 대표자가 다른 법인이고, 이들의 참여로 경쟁 입찰 형태가 성립된 후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됐으니 유효 입찰이라는 취지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려는 곳이 없었던 만큼 KH 계열사들의 입찰 참여가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막대한 부채 탓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쓴 알펜시아 리조트는 앞서 진행된 4번의 공개 매각에서 모두 유찰됐다.
KH 그룹이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거란 현실론이 당시 매각을 주도한 강원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 대법 판례상 '들러리 입찰은 위법'…"사실상 수의 계약" 지적
다만 계열사끼리 참여한 이른바 '들러리 입찰'은 공정 경쟁 저해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생산 업체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개매각 유찰을 막기 위해 같은 그룹의 계열사 2개가 참여하는 경우도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국내 업체 중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유일하게 생산하던 A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회사인 B사를 들러리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원심은 시장 내 유일한 생산 기업이던 A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되더라도 종국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입찰 담합을 통해 유찰이 방지되지 않았다면 향후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실질적인 경쟁 저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형법상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1993년 판례를 통해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식은 경쟁 입찰이었지만,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알펜시아 매각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개 입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입찰 방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