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냈나"…제주도 무료 야영장 '알박기' 텐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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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문제 지속
시, 크게 훼손된 텐트 한정해 강제 철거
시, 크게 훼손된 텐트 한정해 강제 철거
![제주 함덕해수욕장 무료 야영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 /사진='제주자치도에바란다' 홈페이지 갈무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293840.1.png)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돼있다.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텐트가 장기간 설치됐어도, 텐트 안에 이용자 또는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강제 철거가 어렵다.
![제주시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돼 장기 방치된 텐트.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293871.1.jpg)
야영장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제주 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등에는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또 다른 관광객 B씨도 "텐트를 별장처럼 지어놓고는 자기들 내킬 때만 와서 놀다가는 장기 숙박(장박) 텐트로 다른 관광객들이 텐트 하나 펼 자리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무너지고 쳐진 오래된 텐트는 경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을 배치해 장기 설치 텐트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