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입법 예고 기간 교육주체들 의견 다양하게 수렴"
전북교육시민단체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규탄"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 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발표한 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칭)를 제정한다며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구성원 상호 인권 존중을 말하며 한편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를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 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혁안에는 현재 운영되는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의회 분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재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위원 50명을 모두 공개 모집하는 방식에서 학생회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인원 40명, 도교육청 공개 모집 10명으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교육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이 관리자와 교사 등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학생의 의견이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의회와 별도로 필요한 기구"라며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역시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3월 1일 이후 출범할 학생의회는 학생인권분과를 두고 학생인권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전라북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