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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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양육권 다툼을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한 시민을 두고 성소수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은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가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두 딸의 '아버지'였던 그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다.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법체계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눈에 띄게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과거 쿠엥카에서는 트랜스젠더 성별 인식에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변경을 허용한 당국을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