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전환' 에콰도르 시민, "양육권 때문에"…성소수자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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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어"
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은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가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두 딸의 '아버지'였던 그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다.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법체계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단체는 성명을 통해 "눈에 띄게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과거 쿠엥카에서는 트랜스젠더 성별 인식에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변경을 허용한 당국을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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