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법관 4명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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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일 ‘거북이 재판’이란 비판을 받는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자는 내용의 입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닌 법률심을 맡는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심리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필터링’ 기구를 두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입법 의견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본안 전 심사를 통해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심사를 진행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하고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구상이다. 민사 사건은 빠른 재판을 위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네 곳이 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법원은 입법 의견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본안 전 심사를 통해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심사를 진행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하고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구상이다. 민사 사건은 빠른 재판을 위해 본안 전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상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사제 도입을 전제로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자고도 제안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네 곳이 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