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용산 침범’에 입연 대통령실 "尹, 어제 항적 공개 지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28일 '용산 침범' 주장한 야당 의원엔
“국방부·합참 모르는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역공
“국방부·합참 모르는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역공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지난 3일 확인해 다음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즉시 국민에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P-73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그동안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이날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참은 5일 브리핑에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 결과)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이 대통령에 보고한 시점(4일)과 실제 언론 브리핑 시점(5일) 간 하루 시차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느냐'는 물음에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오늘 발표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보고 이후인 어제 저녁에 기자단에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일대 통과 가능성을 제기했던 야당을 향해선 “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라며 역공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즉시 국민에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북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P-73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그동안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이날 말을 바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참은 5일 브리핑에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그 결과)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군이 대통령에 보고한 시점(4일)과 실제 언론 브리핑 시점(5일) 간 하루 시차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느냐'는 물음에 "국방부에서 바로 공개하라고 하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오늘 발표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보고 이후인 어제 저녁에 기자단에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일대 통과 가능성을 제기했던 야당을 향해선 “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라며 역공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