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해·해양 범죄 예방 단속 시행
동해해경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 범죄 발생에 대비해 9일부터 27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획 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마을 어장 등 불법 해루질 행위 등이다.

특히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어족자원을 황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형 항·포구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생침해 범죄 목격 시 해양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을 통해 12건 1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