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관리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방음터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과천 화재 도로관리주체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해당 업체에서 각종 매뉴얼과 방재시설 관련 전자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관계자 2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처음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는 불이 나자 갓길에 정차했고, 불길은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이 불은 총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도로 양방향에 설치돼 있던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 시설만 정상 작동하고 반대쪽인 안양 방향 시설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