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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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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시작되자 해외 도피…4년 만에 자진 귀국해 체포
    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지난달 자진 귀국했다.

    A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상관으로 기무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주도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검찰, 'MB정부 댓글공작' 前 기무사 부장 구속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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