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억 손배소 피소…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의혹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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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변호사다. 원고 측은 "회사의 제24기(2020년) 사업보고서와 여기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에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송 총원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작년 1월 3일까지 기간 중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작년 1월 3일부터 그해 9월 5일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들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변호사다. 원고 측은 "회사의 제24기(2020년) 사업보고서와 여기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고에 "1억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송 총원 범위는 2021년 3월 18일부터 작년 1월 3일까지 기간 중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작년 1월 3일부터 그해 9월 5일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이들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