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더 타내려고…친언니 허위 고소한 50대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친언니와 짜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5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산업재해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 중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뒤늦게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수령방식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민하던 A씨는 그해 11월 친언니 B(54)씨와 짜고 "언니가 명의를 도용해 일시금 수령을 신청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 등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니 B씨도 무고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